
이별을 통보받은 군인이 휴가 중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입대한 이모 일병(22)은 4월 여자친구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한 달 뒤 휴가를 받은 이 일병은 5월 21일 오후 9시 35분쯤, A씨 오피스텔에 침입했다. 흉기로 A씨 얼굴 등을 7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 일병은 범행 전날 A씨 오피스텔에 찾아가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다 출동한 경찰에게 퇴거 조치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 A씨 집을 다시 찾은 이 일병은 몰래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퇴근해 들어온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이 일병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지만, 범행 전 인터넷에 ‘살인 안 들키는 법’, ‘전 여자친구 죽이기’ 등을 검색했던 것이 확인됐다. 그는 군사경찰 조사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벌을 내린 것”이라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25일 제7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살인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 일병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