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가 양모에게 폭행당해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에 대한 법의학자들의 부검 재감정 소견을 공개했다. 법의학자는 범죄 수사에 도움을 주거나 사인과 사망 경위를 밝혀 인권을 도모하는 일을 주업무로 하는 학자를 말한다.
동아일보는 14일 <“정인이 넘어뜨린뒤 발로 복부 밟아… 숨질 가능성 알았을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검찰이 양모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한 이유는 “정인이에게 치명적인 수준의 폭행이 지속적으로 가해졌다”는 법의학자들의 부검 재감정 소견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부검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정인이는 복부에 가해진 강한 외부 압력에 의해 췌장이 절단돼 복강 내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부검 결과 정인이 출혈량은 약 600㎖였다. 몸무게가 약 9.5㎏이었던 정인이의 몸 전체에 있는 피의 90%에 이르는 양이다.
법의학자 A교수는 “척추에 닿아있던 췌장이 복부에서 등 쪽으로 가해진 힘에 의해 잘린 것으로 보인다”며 “누운 자세와 같이 등이 고정된 상태에서 배에 심대한 외력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정빈 가천대 석좌교수는 “발끝처럼 뾰족한 부분으로 때렸다면 피부에 상처가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그런 흔적이 없었다. 뭉툭한 것으로 넓은 부위에 힘을 가해 췌장이 끊어진 것이라면 발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약 6개월에 걸쳐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한 갈비뼈 골절이 7군데 보였다. 이 정도면 입양 한 달 뒤인 3월경부터 갈비뼈가 온전했던 기간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